2013년 5월 1일 제정

제1장 명칭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라 칭한다
 
제2장 목적 및 활동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학제간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경찰복지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한국경찰복지제도와 실무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경찰구성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효율적 경찰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한국경찰복지 관련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한국경찰복지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한국경찰복지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경찰복지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제4조【사무실】
 
본 학회는 전조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며 그 위치는 감사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경찰학 관련된 학문의 강의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경찰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8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하며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10조【회비】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년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회원의 권한 및 혜택】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고 발표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며 참가비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할인되는 혜택을 받는다.
2. 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기고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유가로 판매되는 학술지를 무료 또는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받아볼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란을 이용할 수 있는 ID 와 Password 및 E-mail 주소를 부여받는다.
4. 회원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이나 활동 또는 대상 분야에 관련되는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달받는다.
5.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과 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언행을 한 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기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장은 회원의 징계처분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그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총회 의제로 상정하여 재심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부회장: 5명 이내                                
4. 이사: 20명 내외
5. 총무: 2명(총무간사 1, 편집간사 1)
6. 인터넷 운영위원: 2명
 
제14조【임원】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과 이사, 총무 및 인터넷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감사 2인의 동 의를 받아 임명한다.
3.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각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연1회 이상 총회, 소식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총무는 본회의 회계와 경리 및 기록업무를 포함하여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5. 인터넷 운영위원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6.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및 인터넷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장 총회의 운영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6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일자는 회장단이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우편, 소식지, 전자메일, 인터넷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5. 총회는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의 승인 및 임원개선을 행한다.
6. 회장 또는 회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사 1인이 공동으로 총회의 운영을 맡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총회 결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이 된 회장은 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7. 총회는 반드시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제6장 지회 및 분과연구학회
 
제17조【지회】
 
본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분과연구학회】
 
본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학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및 행정
 
제19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별 회비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하여 감사1인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제20조【행정】
 
1. 본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장단에서 결정하며 감사1인의 추인을 받는다.
2. 회장은 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요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요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규정
2013년 5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회칙 제14조 1항에 규정된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회장단에서 선임하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회장단은 후보등록이 끝나는 즉시 5명의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후보자 등록】
 
1. 회장 후보자 등록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추천을 요하며, 감사 후보자등록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추천을 요한다.  단, 정회원 한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회장후보와 감사후보로 동시에 등록 할 수 없다.
2. 후보자 등록마감은 회장단에서 정하여 공지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4조【선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회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투표한다.
3. 각 후보자는 1명씩의 선거감시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신된 투표용지는 감사 1인과 선거감시인단 전원의 입회 하에 개봉, 또는 열람하여 관리위원회와 감사1인 및 선거감시인단 2/3이상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개표 결과에 산입한다.
 
제5조【당선】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차기회장이 된다.
 
제6조【당선 공고】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2인과 선거감시인단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 전자메일, 소식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회원 전원에게 차기회장과 감사가 당선되었음을 공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공고로 당선은 확정된다.
 
제7조【이의제기】
 
1.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선 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공고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지회 및 분과연구학회에 관한 규정
2013년 5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회칙 제17조 및 18조에 규정된 지회 및 분과연구학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지회의 명칭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00지회"("00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로 통칭함)라 한다.
2. 분과연구학회의 명칭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00분과학회"라 한다.
 
제3조【구성】
 
1. 지회는 학회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분과학회는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한사람이 2개 이상의 분과학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지회에 가입할 수는 없다.
 
제4조【설치】
 
1. 지회 및 분과학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 지회의 회칙을 만든 후,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학회 부회장에게 신청한다.
2. 학회 부회장은 이를 검토 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회장단회의 에 발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5조【운영】
 
1. 지회 및 분과학회의 장은 회원변동사항, 임원개선, 연구 활동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학회 부회장에게 보고 또는 협의한다.
2. 학회 부회장은 필요시 지회 및 분과학회의 장에게 그 활동사항의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회 및 분과학회의 장은 필요시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학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승인의 취소】
 
1. 학회 부회장은 특정 지회 또는 분과학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 후 회장단회의에 발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를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규정
2013년 5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3조에 규정된 활동 중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 회장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혹은 전문학술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복지경찰연구』 (이하 학술지라 칭함) 원고접수 및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그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을 하려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논문 심사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각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5인 이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중 어느 누구와도 소속을 같이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 중 한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심사업무를 주재하고 논문심사 관련규정의 해석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편집위원회와의 연락을 하는 등 원활한 심사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저자의 이름과 소속 및 저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논문 사본을 각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저자 본인의 창작물인지", "과학적 학술논문으로서의 구성과 형식 및 내용을 갖추고 있는 지", "학술지의 취지와 수준에 부합하는 지" 등을 면밀히 심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한 가지 의견을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평과 함께 기록한 후 서명 날인(또는 사인)하여 논문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술지 게재 논문의 선정】
 
1.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각 논문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게재"할 것인지, "수정 후 게재"할 것인지, "수정 후 재심사"할 것인지 "게재불가"판정을 내릴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2. 논문심사위원장은 최종결정의 근거가 된 위 별지 제2호 서식을 각 논문심사자에게 열람시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심사자의 평가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논문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종합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논문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위 논문심사 및 선정과정을 반복한다.
 
제6조【논문 심사료】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의 발간】
 
본 학회 발간 학술지 『한국경찰복지연구』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시기는 제1호 3월 31일, 제2호 6월 30일, 제3호 9월 30일, 제4호 12월 31일에 발간하여 배포하며 제호와 더불어 통권 표시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년 4회 발간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학회장 승인을 얻어 기존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제1호, 제2호 등으로 순차적으로 발간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논문기고 및 심사규정
2013년 5월 1일 제정
 
논문기고 규정
 
Ⅰ. 원고제출
 
1. 원고는 회원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기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 관련 문제에
    관한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전체 분량은 20매
    (더블스 페이스 25행 40자 기준)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국문요약, 주제어, 목차(장만 표기),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한다.
4. 논문초록(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이내로 별도로 작성한다. 이때 학문의 성격에 비추어
    영문 외에 독문 등도 가능하다.
5.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등을
    명기하되 표지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원고는 한글(hwp)파일을 원칙으로 하며, 첨부파일 형태로 e-mail로 송부 한다.
7.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원고의 본 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Ⅱ. 본문 주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 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
   예: 박억종(2006)에 의하면; 이상열(2006)과 이영남(2006)의 연구에서도…; Weber (1963: 123-125)의 주장을 수정하여; 박억종(2006)과 이상열(2005)을 들 수 있다.; 경찰법 제3조 1항에서는;「'07경찰사료연감」(2008: 187)에 제시된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예: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영남, 2006; 이상열 등, 2007; Weber, 1961).;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예: Young & Taylor, 1988: 205; Brogden et al., 1992);라고 볼 수 있다 (경찰법§11④;「중앙일보」, 2008; 조성택, 123; 경찰청, 2007: 123).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예...하였다.1))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Ⅲ. 참고문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 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경찰법.(개정 2007. 4)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현기 교수연구실      [개인정보보호정책]
TEL. 031) 450-5312, 010-5298-5587     Email. jin7499@hanmail.net
Copyright © KOREA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