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88-7857
경찰복지연구, Vol.5 no.1 (2017)
pp.31~41
The Study on the Federal 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system in the United States
국내외적으로 경찰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는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미국연방경찰의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 (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미 연방법인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법(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Act of 1994)”의 이론적인 배경을 분석한 후 동 법의 적용대상을 포함한 세부 규정들을살펴 보았다. 1994년 재정된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법”은 일정한 근무 스케쥴에따라 교대근무를 하는 일반직 연방 경찰관과는 달리 마약이나 테러범죄 등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 할 수 있는 수사직 연방경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든 법이다.동법을 근거로 미 연방정부는 연방 경찰기관에 소속된 수사요원에게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대기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25%를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임금의 25%를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미 연방 수사직 공무원의 평균치 초과근무시간을 참고하여 만든 제도라 대체적으로 정부나 경찰관 양쪽 모두의 긍정적인 반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본 제도의 실행 후 초과근무수당관련 행정업무 절차가 필요 없어졌고, 간혹 발생하던 과다 또는 허위 청구 사례도 원천적으로 사라졌다. 아무쪼록 본연구가 향후 한국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재 검토시점에 유용한 외국 사례로 참고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