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원고제출


1. 원고는 회원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기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 관련 문제에 관한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전체 분량은 20매(더블스 페이스 25행 40자 기준)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국문요약, 주제어, 목차(장만 표기),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한다.


4. 논문초록(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이내로 별도로 작성한다. 이때 학문의 성격에 비추어 영문 외에 독문 등도 가능하다.


5.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등을 명기하되 표지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원고는 한글(hwp)파일을 원칙으로 하며, 첨부파일 형태로 e-mail로 송부 한다.


7.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원고의 본 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Ⅱ. 본문 주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 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
   예: 박승훈(2012)에 의하면; 김재주(2012)과 양현호(2013)의 연구에서도…; Weber (1963: 123-125)의 주장을 수정하여; 전준석(2013)과 김태수(2013)을 들 수 있다.; 경찰법 제3조 1항에서는;「'07경찰사료연감」(2008: 187)에 제시된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예: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영남, 2006; 이상열 등, 2007; Weber, 1961).;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예: Young &Taylor, 1988: 205; Brogden et al., 1992);라고 볼 수 있다.
   (경찰법§11④; 「중앙일보」, 2008; 조성택, 123; 경찰청, 2007: 123).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예...하였다.1))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Ⅲ. 참고문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 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경찰법.(개정 2007. 4. 6, 법률 제6345호).
    경찰청. (2006). 「한국경찰사: 2003. 11∼2005. 8」, 서울: 경찰청.
   「중앙일보」. (2008). 실종어린이 사건. 5. 6: 55.
    박억종. (2006).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열. (2008). 인사행정론. 홍길동외 (공저), 「새행정학개론」123-127. 서울: 21세기사.
    신현기. (2010). 「경찰학개론」. 파주: 21세기출판사.
    홍길동ㆍ마당쇄ㆍ춘향이. (2008). “자치경찰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학보」, 12(1): 123-127.

    Berg, B. L. (1992). Law Enforcement: An Introduction to Police Society.

    Boston: Allyn &Bacon.
    Colbridge, Thomas D. (2001).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 Practical Guide for Police Department,"「FBI Law Enforcement Bulletin」(Jan):23 -32.


Ⅳ. 기 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예:〈표 1〉,〈그림1〉) 표와 그림의 윗 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예: 자료:Duncan(1981: 349)의 재구성)


3. 표에 대한 주는 개별 주 (a), b), c)의 기호사용), 확률 주(예: *, p〈.05, **, p〈.01, ***, p〈.001), 일반 주('주: '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 그림에 대한 주도 이에 준 한다.


4.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 주, 표, 그림은 분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5.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르칠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6.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에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제3판)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가한 것이다.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Mannual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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